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20. 01:3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병원 건너편 갓길에서 그곳에 정차하여 있던 원고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의 승차를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고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원고의 몸을 수차례 때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나.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원고는, ① 2015. 12. 21. 서울 강서구 E 소재 F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214,560원을 지출하였고, ② 2015. 12. 20. 01:30경부터 2015. 12. 22.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여 택시회사에 335,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8. 위 폭행사건으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1195호)을 받았고, 그 약식명령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49,560원(= 214,560원 335,000원),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1,500,000원(위 폭행사건의 발생 경위와 원고의 상해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을 합산한 2,049,560원(= 549,560원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폭행사건 발생일인 2015. 12.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2015. 12. 26.부터 2015. 12. 28.까지 근무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