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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나548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2. 5. 수원 C교회 3층 예배당에서 원고와 서로 교회 헌금주머니를 가지고 가려고 시비하던 중 원고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금주머니를 빼앗으려다가 손으로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 사건으로 피고는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7고정1203호)을 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078,840원,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치료비 3,474,130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800,000원 원고는 일실수입 3,078,840원, 치료비 3,474,130원, 위자료 2,800,000의 합계가 9,352,970원이라고 기재하면서도(소장 제8면) 9,552,9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 액수 가 일실수입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5.부터 2017. 3. 6.까지 30일간 D병원에서 흉부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요통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및 부위, 상해 진단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받은 입원 치료는 피고의 상해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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