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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5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가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21:00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1:43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위 다방 소파에 앉아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5. 5. 2. 21:4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소파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듣는 가운데 큰 소리로 “건들지 마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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