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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귀금속을 처분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건의 출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D에게 650,000원을 주고 14k 반지, 14k 목걸이 1개씩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경 위 C 금은방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귀금속을 처분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D의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건의 출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D에게 190,000원을 주고 여성용 귀걸이와 목걸이 1개씩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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