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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416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이 금매입소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14K 금귀걸이를 처분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과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출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C에게 30,000원을 주고 위 금귀걸이 1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피해자 D 소유인 14K 여성용 금목걸이를 처분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C의 인적사항과 신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출처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C에게 55,000원을 주고 위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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