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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71 판결
[군용물절도][집32(1)형,472;공1984.5.1.(727),655]
판시사항

가. 지원소대장의 그 탑승 장갑차내의 군용물에 대한 단독점유여부

나. 타인을 살해하고 자살할 의도로 수류탄을 가져간 경우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지원소대장으로서 위 상황장갑차의 탑승원중 가장 상급자라 하더라도 그 장갑차내에 적재된 군용물이 피고인의 단독점유하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하였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중대장에게 항의를 하고 만약 관철되지 않는 경우에 동인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을 하는데 사용할 의도로 이사건 수류탄 등을 가져갔다면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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