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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10. 02. 선고 2007구합2937 판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패]
제목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수증자인 남편에 대한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를 배우자로 보고 배우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주문

1.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15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별지 1 ]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23. 원고의 제수(第嫂, 원고의 동생인 임○○는 1990. 7. 23. 박○○와 혼인하였다가 호적상 2001. 10. 17. 협의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인 박○○ 앞으로 199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박○○ 앞으로 2002.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2005. 3. 2. 박○○에게 증여세 104,154,400원{92,657,600원(2000.분)+11,496,800원(2002.분)}을 부과하였는데, 박○○가 이를 체납하자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하고 위 증여세 104,154,4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3. 3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10.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을 1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임○○와 사이에, 임○○가 원고가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할 당시 무도행위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던 것에 대한 위로금 명목, 1986.경부터 1990.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1994.경부터 1997. 11.경까지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이하 '○○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명목, 임○○가 1998. 8.경 원고를 탈세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합의금 명목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임○○는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임○○와 박○○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는 임○○가 되어야 함에도 박○○를 수증자로 본 다음 이를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은 1996. 10. 11.부터 1999. 4. 30.까지는 임○○와 임○○(원고의 조카) 명의로, 1999. 5. 1.부터 폐업한 1999. 11. 30.까지는 원고와 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사업주는 원고였다. 임○○는 1989. 5. 1.부터 1994. 6. 30.까지 사이에 ○○시에 '○○ 국일관'을 운영하였다.

(2) 임○○는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던 ○○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할 당무할 당시 무도행위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었던 것에 대한 위로금 명목, 1986.경부터 1990.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1994.경부터 1997. 11.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등에 대한 보상조로 ○○나이트클럽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임○○는 1999. 8.경 원고를 ○○지방검찰청○○지청에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1999. 11.경 ○○세무서에 원고의 탈세사실을 제보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는 1999. 12. 8.부터 2000. 2. 21.에 걸쳐 ○○나이트클럽의 영업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세무조사 도중 원고는 임○○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에게 양도하고, 임○○는 고발을 취하하되 임○○의 요구에 의하여 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23. 박○○ 앞으로 199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임○○, 원고의 처인 곽○○와 원고의 동생인 임○○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사무를 의뢰하였다).

(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0.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3,4 부동산에 관하여 2000. 2. 1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원고의 처인 곽○○,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 8. 16. 말소되었다.

(5) 임○○는 조사과정(2000. 1. 18.경)에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담당자에게 "자신이 한 제보가 허위이고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6) 그런데, 그 후 2000. 2. 경 원고와 임○○는 다시 사이가 나빠지게 되어 임○○는 2000. 3.경 감사원에 원고가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하여 원고는 4억 8,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

(7) 원고는 임○○와 사이의 위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판단하고 2000. 10. 5. 박○○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0가단9415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위 소송에서 박○○는 '임○○가 양도받은 위 부동산을 자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소송 도중 원고와 임○○ 사이에 다시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2002. 1. 22. 위소를 취하하였다.

(8) 원고는 임○○와의 새로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2. 박○○ 앞으로 2002.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임○○는 2002. 9.경 실질적으로 박○○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박○○는 2002. 6.말경까지 임○○를 세대주로 하여 임○○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였다), 그 후 2002.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02. 9.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0) 한편, 원고는 2004. 10.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박○○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았고 이를 박○○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8, 갑 5호증, 갑 6, 7호증의 각 1, 2, 갑 8, 9호증의 각 1, 갑 10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22, 을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재순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임○○가 원고 대신 구금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 퇴직금 명목조,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합의금 명목' 등은 양도의 동기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아무런 대가없이 양도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증여자의 연대납부책임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증여를 받은 자의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가 임○○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임○○는 원고에게 '원고 대신 구금생활을 한 것에 대한 보상, 퇴직금 명목조 등'으로 ○○ 나이트클럽에 대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점, 가 1998. ②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점, ③ 원고는 임○○에게 고발한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 내지 3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점, ④ 이러한 합의가 결렬되자 원고는 그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도중 재차 합의가 성립되어 원고는 임○○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 내지 6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점, ⑤ 임○○와 박○○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되자 그 즉시 박○○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⑥ 원고가 박○○에게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는 '박○○'가 아니라 '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수증자인 임○○에 대한 납세의무가 과세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수증자를 '박○○'로 보고 박○○자 증여세를 체납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00. 2.경과 2002. 7.경 증여에 관한 수증자가 '임○○'임에는 변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2]

관계법령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8252 (2008.05.0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피고가 2005.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4,15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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