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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20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을 구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6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사건 당시 C과 함께 있었음을 감추고 D의 방에 있었다고 위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을 제3호증으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63호 사건의 판결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판결서에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판결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단236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해당 공소사실의 사건이 발생한 2012. 8. 1. 밤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D의 방에 있었다고 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E과 원고 사이의 다툼이나 싸움에 관하여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때문에 위 법원도 피고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전혀 삼지 않았고 심지어 원고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단을 하면서 배척해야 할 증거로도 들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가 위 사건에서 한 증언이 원고에 대한 모해위증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개인정보처리법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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