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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3, 4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4.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음에도 영세한 원사, 원단 공급가공업체 업주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원사 가공을 받거나, 원사, 원단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 합계가 3,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L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F,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L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섬유판매업을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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