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8. 7. 15: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탕에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E가 94번 옷장 열쇠를 목욕바가지에 넣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자신의 신발장 13번 열쇠와 바꿔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94번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2. 2015. 6. 20. 10:3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등을 밀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손목에 있던 옷장 열쇠를 빼서 비누통에 넣어두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6,000원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2014고단2716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6),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2014고단2716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의 동일성(종전 전과 포함), 출소 후 약 20일, 1년 내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