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정7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3. 16:4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만 17세), E( 만 17세), F( 만 17세), G( 만 18세), H( 만 17세) 등에게 소주 4 병과 맥주 500CC 4 잔을 치즈 닭 갈비, 훈제 삼겹살 등의 안주와 함께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