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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노339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유사석유의 양이 합계 40,000ℓ에 이르고, 이 사건 편취금액도 합계 6,940만 원에 이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는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하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하여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왜곡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마치 정상적인 석유제품인 것처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일반적인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경우보다 더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J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횟수(2회)가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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