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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2 2013노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9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판매한 양도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유사석유의 단속을 피하고자 석유품질관리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단속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유사석유를 판매한 데 대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유소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주유소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P을 내세워 그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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