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으로, “” 표장으로 아래와 같은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상표는 원고 명의로 등록되었다.
이 사건 제2상표는 O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주식회사 P, Q, R, S 명의를 각 거쳐 원고 명의로 전부이전등록되었다.
이 사건 제3 내지 5상표는 R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S 명의를 거쳐 원고 명의로 전부이전등록되었다.
의 상표권자 그밖에 원고는 동일한 표장으로 등록번호 T(지정상품 제3류 가발고정용 접착제 등 10건), U(지정상품 제6류 금속제 머니클립), V(지정상품 제7류 가정용 전기믹서기 분쇄기 등 68건), W(지정상품 제9류 썬글라스) 등 다양한 지정상품에 대한 다수의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보인다.
이다. 1) 이 사건 제1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8류의 편조기(수공구)(braiders [hand tools]) 등 77건 2) 이 사건 제2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F/ G/ H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볼펜 등 9건 3) 이 사건 제3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K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모피 등 210건 4) 이 사건 제4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L/ M/ N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2류의 차양 등 14건 5) 이 사건 제5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X/ Y/ Z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등 444건
나. 주식회사 P(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 이하 ‘피고측 회사’라고 한다)는 2000. 8. 31. 설립되어 펜류, 썬글라스, 신발 및 의류 관련 제품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피고측 회사의 대표자인 이사이다.
1 피고측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