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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노353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O, L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수령한 8,5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S종친회의 종파, 지파에 1,000만 원씩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각자 2,500만 원씩 보관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들은 장부 사본(증거기록 9쪽), 다이어리(증거기록 94쪽)의 각 기재의 내용과 일치한다.

장부 사본에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점, 다이어리는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점, 피고인이 당시 종중의 총무로 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다이어리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2,500만 원씩”이라고 적혀있는 것 중 앞의 2를 1로 고쳐 “1,500만 원씩”으로 사실에 맞게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의 2,000만 원에는 “씩”이 없고 뒤의 2,500만 원에는 “씩”이 있어 금액의 합계를 계산해보면 7,000만 원으로 오히려 변경 전 금액이 결과에 있어서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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