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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합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17. 22: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식당’에서, 애인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9. 00:10경 위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 대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소주병, 식기 등 집기류를 집어던져 그곳 유리 진열장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냉장고 전원을 꺼 냉장 보관 중인 육류 등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피해자 주장 피해액 4,7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8. 19. 09:00경 피해자로부터 제2항의 사유로 신고한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위 식당 방안에 식칼을 꽂아 두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20. 12:50경 위 식당에서, 위 방에 꽂혀있는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씹할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하면서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인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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