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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48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6.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전취식 혐의로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씹할년”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0. 27. 00:20경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돈 6,000원 때문에 신고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8. 21:0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자신의 그랜저 IG 승용차에 승차하자마자,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시트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주민등록증 및 신용카드 각 1장이 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훌라’ 핸드백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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