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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7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3.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보조자를 두어 그 수신호에 따르거나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E이 주차하여 둔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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