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2,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1. 11.까지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로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제조한 ‘홍삼정 프리미엄’ 제품(한 박스에 홍삼정 4병이 들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베트남 총판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 B, D은 계약제품의 성분표를 상시 첨부하여야 하고, 계약한 성분표 이상을 항상 충족하여야 하며, 피고 B이 공급한 제품의 성분에서 인체에 유독한 물질이 발견되거나 홍삼성분에 하자가 있는 제품의 납품 시 피고 B과 피고 D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11. 10. 단가 55,000원의 이 사건 제품 500개(27,500,000원)와 단가 18,000원의 홍삼절편 제품 500개(9,000,000원)(이하 이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제품 등’이라 한다)를 발주하고, 2015. 11. 2.부터 2016. 1. 8.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물품대금 합계 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6. 1. 9. 이 사건 제품 등을 선적하여, 원고가 같은 달 21. 베트남에서 이를 인수하면서 그 통관비용으로 합계 6,000,000원 상당(수입관세 등5,475,000원 통관검사비용 525,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제품 중 일부에는 점도가 낮은 시제품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한 제품 중 3개가 반품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9호증, 을 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