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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0:3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선행 자전거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으로 진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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