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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53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385,677,2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 서구 D 일대 96,582.8㎡를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8. 22.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8. 1. 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원고가 공고한 분양신청 기간인 2017. 8.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사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 의제 1 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었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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