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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291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82,487,0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부산 동래구 E 대 19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F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으로부터 2009. 9. 2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7. 1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3. 27.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재결의)에 관하여 조합원 1,040명 중 983명의 동의를 받았고, 2016. 5. 23.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동래구 E 대 19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다. 원고는 2016. 6. 29. 피고들에게 회답기간을 2월로 하여 재건축 참여의사를 최고하는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들이 회답을 하지 않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재차 재건축 참여의사를 최고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 2016. 7. 18., 피고 C, D에게 각 2016. 7. 28. 각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47,461,0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원고의 2016. 6. 29.자 최고서가 2016. 7. 1.경 피고 B에게 송달되고 피고 C, D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의 경우 최고서 송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6. 9. 2.에, 피고 C, D의 경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2개월 후인 2016. 9. 29.에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시가 상당액인 82,487,020원(= 247,461,060원 × 1/3)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82,487,0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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