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6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 1.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청주공장에서 근무하다
2009. 11. 20.부터 위 회사의 중국 대련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2. 1. 3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고, 2012. 2. 6. 청주 생산기획팀으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4. 1.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급성 호흡부전, 급성 심정지가 직접사인으로, 다장기 부전이 중간선행사인으로, 간암이 선행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은 B형간염 보균자로 간세포암종은 스트레스보다 B형간염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경우도 B형간염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보이고, 업무내용상 발병경과를 앞당길 정도의 업무적 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등을 근거로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1, 12,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9. 11. 20.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현지 법인의 총책임자로 근무하며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및 현지적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 직원들의 임금인상 파업, 매출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영업팀과의 마찰, 수시로 발생하는 클레임, 한국과의 시스템 및 공정체계 차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한 갈등, 잦은 회식으로 인한 음주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