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467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유치권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을 만큼 검사가 제출한 부동산가처분 결정문, 피해자 L 및 K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유치권 성립 및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1) 폭행의 점에 대하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불법으로 설치한 바리케이트 등을 철거하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 K이 휴대폰을 들이대며 근접 촬영하기에 “찍지 마”라면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K을 스패너로 위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180cm의 신장에 100kg이 넘는 몸무게인 K의 신체조건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폭행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4쪽 제5행부터 제9쪽 제19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