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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노217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중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고인의 변소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다리를 들어 올린 행위 자체로도 폭행죄가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으로 발을 들어 올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포함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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