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25 2017가단10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 B,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는 2017. 2.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4.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받기로 하는 자금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의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위 자금투자계약 제3조에 따르면 원고가 F에 원금회수 요청 시 F는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단 원고는 F에게 계약시점 1년 후 원금회수를 요구할 수 있고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하단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들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자금투자계약에 따라 F에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인정증거] 피고 B, C, 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E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E는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4.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