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가소26270호로 대여금 838,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2. 8.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가소26776호로 838,500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2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2. 8.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1나714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4. 9. 23.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4재가소18).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5. 11.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나6619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5다70747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92가소26270호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가 2000. 10. 5.자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피고가 행방을 감춤으로써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