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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2.03 2015노386
상해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어렵게 마련한 돈 (4,500 만 원 )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6세 연상이고 고령 (71 세) 인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122cm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머리와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피해자를 데려간 후, 다시 범행 장소에 나타나 다 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벌금형이지만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다른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원심이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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