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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8.11.24.선고 2008고합662 판결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사건

2008고합662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피고인

윤 ㅇ

검사

민영현, 권기환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8.1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경 김00과 결혼하였으나 그녀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 9.경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피해자 윤00(12세 )를 입양하 여 살아오면서 평소 위 김00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위 윤○○ 와 김○○과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왔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7. 28. 14:00경 대구 달서구 AA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서 , 이전에 위 윤○○를 자주 돌봐주던 피고인의 처남댁 이AA로부터 '평소 윤①0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으며, 김00에게도 마구 대들더라'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윤○○를 훈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 자에게 "니가 아무리 그래도 본 정신도 아닌 엄마를 패고 그럴 수 있나, 니가 크면 아

빠한테도 대들고 패겠네 . 밤낮 없이 컴퓨터만 하나, 공부 좀 해라" 고 야단을 치자, 피 해자가 "아빠가 사준 컴퓨터인데 무슨 소리 하노"라고 말대꾸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약 2 ~ 3분간 복을 힘껏 눌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 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윤○○가 사망하자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청테이프 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어 이불로 덮어 두었다가 같은 날 17:00경 현관 입구 선반 위에 둔 파란색 선풍기 커버를 꺼내어 그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은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 하여 사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소유 대구달서 사XXXX호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 발판에 사체와 집에서 쓰다 남은 신나 및 불을 붙일 교차로 신 문을 싣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을 경유하여 팔조령 터널을 지 나 같은 날 24:0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리 680-1에 있는 000 소유 복숭아밭에 이르러 밭 중간에 사체를 버려 이를 유기하고, 계속하여 사체 위에 위와 같이 준비해 간 신나를 뿌리고 교차로 신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체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스A, 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변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광고지 확인에 대한, 대구교차로 상대 수사, 손

을 묶는데 사용된 청색부직포 관련 , 현장 주변 수색, 청색부직포 관련, 변사자 혈액형

확인에 대한, 대구교육청 신원확인 의뢰, 피해의심자 발견 및 수사계획, 윤00 사진

첨부에 대한, 윤00 사물함내 책 등 수거장면 사진촬영, 수사판단 및 향후 수사계

획 , 변사자를 윤○○로 특정한 경위,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사진촬영,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관련, 피고인 및 김00의 병원진료기록 확인수사, ▲▲석재 교차로 광고

사진 첨부에 대한, 청색부직포 종류 및 범행도구와의 일치여부 확인, 피해자 윤00

최종행적 수사, 피고인이 고려 페인트에서 구입한 에나멜신나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근거 범행상황 파악, 피해자 담임선생 전화진술 청취 보고 )

1. 범죄인지보고, 변사사건 (타살혐의 발생 및 신원수배. 변사자 신원수배(제2보), 실황 조

사서, 변사자 부검의뢰,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유전자형 등 감정의뢰, 현장

지적도, 각 소사체 (타살의심 발견 업무 협조의뢰, 유전자형 감정의뢰(이서 양원 소

사), 유전자 분석결과, 현장 감식 수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사진, 주민등록등본, 제

적등본,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감정서, 사진, 차적 조회, 감정의뢰 회보, 입건내

용 , 통화내역 , 사진, 사진, 현장약도, 회신, 입양사실 확인서, 감정의뢰, 사진, 감정결

과 , 실황조사서, 현장부근약도, 내부약도, 사진, 범죄현장 및 유기장소 약도, 범죄현

장약도, 추송서 (감정 의뢰회보 )

1. 수색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및

손괴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모친을 폭행하고 도벽이 있어 수차례 나무랐으며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모친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여 혼낸 후 라면을 끓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엎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 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 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자인 피해자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과 처인 김00 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 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 고인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12세의 어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 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출하였 고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던 점 . 또한 피고 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 동하기도 하였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자신의 잘 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처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처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극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상해죄로 벌금 형을 각 1회씩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처 와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15년

○ 최하 징역 12년

판사

권순형 (재판장)

이차웅

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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