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08.11.24.선고 2008고합662 판결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사건

2008고합662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피고인

윤00 ( 58 - 1, 노동

주거 대구 달서구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그

검사

민영현, 권기환

변호인

변호사 김경훈 ( 국선 )

배심원

7명

판결선고

2008. 11.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8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2. 경 김○○과 결혼하였으나 그녀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 9. 경 당시 생후 8일의 영아인 피해자 윤00 12세 ) 를 입양하여 살아오면서 평소 위 김00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위 윤00와 김○○과의 불화 및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 등을 비관하여 왔다 .

1. 살인

피고인은 2008. 7. 28. 14 : 00경 대구 달서구 - 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이전에 위 윤○○를 자주 돌봐주던 피고인의 처남댁 이이 ○로부터 ' 평소 윤○○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으며, 김00에게도 마구 대들더라 ' 라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 윤○○를 훈계하기 위하여 그곳으로가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니가 아무리 그래도 본 정신도 아닌 엄마를 패고 그럴 수 있나, 니가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고 패겠네, 밤낮 없이 컴퓨터만 하나, 공부 좀 해라 " 고 야단을 치자, 피해자가 " 아빠가 사준 컴퓨터인데 무슨 소리 하노 " 라고 말대꾸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일으켜 벽으로 밀어 붙인 후, 약 2 ~ 3분간 복을 힘껏 눌러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사체유기 및 사체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윤00가 사망하자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어 이불로 덮어 두었다가 같은 날 17 : 00경 현관 입구 선반 위에 둔 파란색 선풍기 커버를 꺼내어 그 안에 피해자를 집어넣은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 : 00경 피고인 소유 125씨씨 오토바이의 앞 발판에 사체와 집에서 쓰다 남은 신나 및 불을 붙일 교차로 신문을 싣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면을 경유하여 팔조령 터널을 지나 같은 날 24 : 00경 경북 청도군 에 있는 A 소유 복숭아밭에 이르러 밭 중간에 사체를 버려 이를 유기하고, 계속하여 사체 위에 위와 같이 준비해간신 나를 뿌리고 교차로 신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체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00. 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그 김00,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각 수사보고 ( 변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광고지 확인에 대한, 대구교차로 상대 수사, 손을 묶는데 사용된 청색부직포 관련, 현장 주변 수색, 청색부직포 관련, 변사자 혈액형 확인에 대한, 대구교육청 신원확인 의뢰, 피해의심자 발견 및 수사계획, 윤00 사진 첨부에 대한, 윤00 사물함내 책 등 수거장면 사진촬영, 수사판단 및 향후 수사계 획, 변사자를 윤00로 특정한 경위,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사진촬영,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고인 및 김00의 병원 진료기록 확인 수사, 교차로 광고 사진 첨부에 대한, 청색부직포 종류 및 범행도구와의 일치여부 확인, 피해자 윤○○ 최종행적 수사, 피고인이 구입한 에나멜신나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근거 범행상황 파악, 피해자 담임선생 전화진술 청취 보고 )

1. 범죄인지보고, 변사사건 ( 타살혐의 발생 및 신원수배. 변사자 신원 수배 ( 제2보 ), 실황 조사서, 변사자 부검 의뢰,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유전자형 등 감정의뢰, 현장지적도, 각 소사체 ( 타살의심 발견 업무 협조의뢰, 유전자형 감정의뢰 ( 이서 양원 소사 ), 유전자 분석결과, 현장 감식 수사 결과, 감정 의뢰 회보, 사진,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학생 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감정서, 사진, 차적 조회, 감정의뢰 회보, 입건내용, 통화내역, 사진, 사진, 현장약도, 회신, 입양사실 확인서, 감정의뢰, 사진, 감정결과, 실황조사서, 현장부근약도, 내부약도, 사진, 범죄현장 및 유기장소 약도, 범죄현 장약도, 추종서 ( 감정 의뢰회보 )

1. 수색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61 조 제1항 ( 사체유기 및 손괴의 점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모친을 폭행하고 도벽이 있어 수차례 나무랐으며 ,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모친에게 대들고 폭행을 하여 혼낸 후 라면을 끓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엎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극도의 흥분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자인 피해자가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자신과 처인 김00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침해 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는 12세의 어린 아들을 목졸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불태우기까지 하는 등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출하였고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태연히 거짓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살해 범행 후 일반인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은 평소 처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 그리고 처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오던 중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처와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15년

○ 최하 징역 12년

판사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이차웅

판사 최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