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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0.18 2012고정13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2. 7. 4. 01: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 운영의 E에서 일행인 F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식당에 놓여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나무칸막이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대리석 식탁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과정에서 위 식탁을 파손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 위 나무칸막이의 아랫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각 재물을 수리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7. 4. 01: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56세)이 피고인 A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개새끼들 돈 받아먹었제, 머리 까진 대머리 새끼야, 좆같은 새끼, 니 멋대로 해라”라는 등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어깨를 잡아 끌며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18쪽,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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