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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단3166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0.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발병한 ‘양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골절, 좌측 견갑골 견봉 복합성 골절, 다발성 좌상(안면부, 늑골), 좌측 경직성 견관절, 두피좌상’(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요양을 하다가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좌 이명증, 좌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 말초신경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 7. 26. 피고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7. 원고에게 ‘좌 이명증, 좌 감각신경성 난청,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기존질환)이고, 말초신경손상은 확정 부위 및 진단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 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2. 2. ‘원고의 두부 CT상 난청 및 이명증이 유발될 만한 특이 이상 소견은 없고, 특히 이명의 경우 과거 치료 병력이 확인되며, 말초신경손상은 구체적 신경부위 및 객관적 진단 근거가 미약하고, 척추분리성 척추전위증은 1회성 외상과 무관한 개인질환이다’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6. 15.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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