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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49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경 대구 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12.경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6. 1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모두 부과되는 의무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4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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