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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9.27 2012고정5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09:40경 아산시 C초등학교 앞 마을도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D(36세)이 아스콘 공사 중 차량 진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의 차량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곳에 진입하였음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멱살을 잡은 다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위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린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뒷짐을 진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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