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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8가합540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웹사이트를 통한 교육 콘텐츠 사업, 오프라인 학원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교육 서비스업, 학습서적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강사이다.

원고와 피고 B은, 계약기간을 2015. 4. 9.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은 교재에 필요한 일련의 콘텐츠 개발과 이용자에게 배포할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의 제작ㆍ공급 및 교재 세트에 필요한 일체의 동영상 강의 VOD 제작을 하고, 원고는 공급받은 교재 세트의 마케팅과 홍보, 이용자에 대한 배송과 관리, 온라인서비스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교재 제작ㆍ공급 계약서 주계약 주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이, 부가약정-1은 원고, 원고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E와 피고 B이, 부가약정-2는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C가 각 당사자이다. 제4조). 이 사건 계약은 원ㆍ피고의 권리의무 등 주된 내용을 정하는 ‘주계약’, 계약금ㆍ선급금의 지급, 계약 연장 등 부가사항을 정하는 ‘부가약정-1’,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추가적인 의무와 역할을 정하는 ‘부가약정-2’, 대금의 지급 방법, 역할 분담, 업무협조 등 주계약의 해석에 이견을 보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가약정-3’으로 구성된다.

주계약, 부가약정-1 및 부가약정-2는 모두 2015. 4. 9. 체결되었고, 부가약정-3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 4. 25. 추가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제5조 교재의 공급

1. 피고 B은 매년 1개의 교재 세트를 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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