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23:47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