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7. 1. 24. 대전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대 242㎡, E 대 258㎡ 및 각 그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9. 10. 3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1. 30.자 이의재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라.
항 기재 표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은 아래 표 ‘법원감정평가’란 기재와 같이 평가되었다.
E D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