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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30 2014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6:38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안동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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