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0 2014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1.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강호식당 앞 도로에서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영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