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R 및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당 심에서 합의 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