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제 3 면 마지막 행의 “ 고 인은” 을 ” 피고인은 “으로, 제 2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진술 조서 “를 ” 경찰 진술 조서“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수단으로 삼는 등 자신이 관리하는 보험상품 고객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