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5.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양 쪽에서 제천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2대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교통 흐름을 잘 살피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며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바로 앞에서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의 감속을 감지하고 이에 맞추어 감속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43세), 피해자 G(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3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사기(2015고단128) 피고인은 2014. 9. 24.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에 숙박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의 주차장 바닥공사와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