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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4 2013가단62230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전 5,1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11. 29. 매수하여 이를 조카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둔 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왔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쪽에 위치한 경기 가평군 E에서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그가 사실상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F에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개설한 통행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통행로에 포함된 부분을 계속 통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경 경기 가평군 H 임야 18,388㎡(이하 ‘이 사건 원고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이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 피고와 협의 끝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G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포함한 397㎡(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는데 피고가 승낙하고 그 사용승낙의 대가로 원고가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4. 1,000만 원, 2007. 6. 19. 4,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7. 6.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임야 개발을 위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동의서 및 그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의정부지방검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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