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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136907
주위토지통행권 부존재 확인의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경기 가평군 D 전 2,8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가평군 E 대 652㎡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F, G, H 토지(이하 E, F, G, H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의 어머니 피고 A은 2006. 9. 21. E 토지에 일반주택 및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고, 2007. 10.경 위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후, 2008. 10. 21.경 E 토지 지상에 2층 단독주택 및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8. 2. 22.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 라.

공로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이르는 통행로는 ① I, J, D, K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이하 ‘제1 통행로’라고 한다)와 ② L, M, K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이하 ‘제2 통행로’라고 한다)가 있다.

마. 원고는 I, J, D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바.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10 내지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제1 통행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제2 통행로로 출입이 가능함에도 제1 통행로를 통행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는바, 소유권의 방해배제로써 피고들에게 제1 통행로에 관한 통행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제2 통행로는 공사용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협소하고, 제2 통행로를 구성하는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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