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4 2017나2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관련법규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를 상대로 주거이전비의 보상을 구할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