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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3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4.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주택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코 멧 (Comet) 2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 인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7. 경 인천 동구 신흥동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1622』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청소년인 C(16 세) 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려고 하니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렌트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8.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 주) 뉴 현대 드림 렌트카에서 G 아반 떼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C에게 인계하였고, C는 2016. 2. 9. 03: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학익동 교통방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317』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도난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2016 고단 1622』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차량 임대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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