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한국토지공사(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김포시 운양동, 장기동, 양촌면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사실, 원고는 위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2008. 12. 24. 피고로부터 김포시 M 대 367㎡를 이주자택지(점포겸용)로 분양대금 552,190,000원에 분양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는 2011. 11.경까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 중 일부로 합계 267,643,140원을 납부한 사실(선납할인금 958,87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있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피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중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정당한 분양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공제한 46,026,35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은 매수자인 원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2013. 11. 20. 해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