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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8.23 2016가단2087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가 2015. 11.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1억 3,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고, 잔금 11억 7,000만 원은 2015. 12. 18.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잔금 11억 7,000만 원 중 10억 3,0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2.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산보증대부캐피탈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인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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