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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6159
양수금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8. 11.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11.부터 2014.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는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22.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 B는 2012. 8. 31.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9. 4. 위 통지가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C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이에 대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그 시점까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피고 B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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