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8,769,336원 및 그중 27,788...
이유
원고는 2012. 3. 14. 망 B에게 75,000,000원을, 상환만기일 2016. 3. 20., 이자 연 12.9%,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망 B는 2016. 9. 13.까지 일부의 원리금만을 변제하여 위 일자를 기준으로 원금 27,788,953원, 이자 등 금원 10,980,383원 합계 38,769,336원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남은 사실, 망 B는 2013. 7. 6. 사망하였고, 선순위 상속인인 D와 E가 위 망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느단525호로 재산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11. 14. 위 한정승인심판이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38,769,336원 및 그중 원금 잔액 27,788,953원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망 B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 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하나, 피고의 망 B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2013. 11. 14.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